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웰컴 투 비디오 (문단 편집) === 송환은 불가능하다 ===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DangerousVolatileIgnorantHarbor, 합의사항1=손정우를 재구속한 것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서술하지 않을 것, 토론주소2=HungrySoggyIllLizards#191, 합의사항2=해당 문단을 #191로 서술하기)] 한국에서 받은 처벌에 상관없이 미국에서도 당연히 손정우를 처벌할 권한이 있다. '''단, 미국 영토 내에서만.''' 미국 검찰에서 손정우를 기소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전혀 별개의 관할권이기 때문이다. 손정우가 미국 법률을 어겼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손정우의 신병을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대륙법]]에서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때문에 자국민은 인도 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불리한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륙법계나 샤리아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이것도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형이 만기되었거나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2호에도 나와있다시피 이미 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관련 혐의로' 송환하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있었다. 법률에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고 명시함으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끝나거나 형이 끝난 사람에 대해서 외국으로의 송환은 대한민국 법률로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1.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인도법을 개정하더라도 손정우를 아동 음란물 건으로 다시 처벌하거나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행위시에 비해 재판시의 양형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강화된 형량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막고 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아울러 손정우의 한국 내 신상공개조차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다. 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히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형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처벌, 즉 한국 내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 >'''[[자유권적 기본권#s-2.1.2|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도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https://www.docdroid.net/4CfZnex/pdf-pdf#page=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